Q1. 미국의 경우 경찰이 관할구역이나 역할에 따라, 고속도로경찰, 시경찰, 보안관(쉐리프)등으로나누어져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경찰이 로컬도로에서 티켓을 발부 하거나 또는 시 경찰이나 쉐리프가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발부할 수 있을까?
A1. 캘리포니아의 경우 경찰차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싸이렌이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 경찰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며 캘리포니아 경찰이면 어디서든지 티켓을 발부 할 수 있다. 시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발부 할 수 있기 때문에‘왜 시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티켓을 발부하느냐’라고 따져서는 안된다.
쉐리프의 경우 일반 시경찰과 같은 영향력을 갖는다. 한 예로 비스타나 샌마르코스시에는 자체적으로경찰이 없어서 샌디에고 카운티 소속 쉐리프들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Q2. 라이센스플레이트(차량번호판)은 꼭 앞과 뒤 모두에 붙여야 할까?
A2. 반드시 앞 뒤 양쪽에 모두 붙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에는 차량에 라이센스플레이트는 항상앞과 뒤 양쪽에 붙이도록 명시되어있다. 만약 앞이나 뒤 한 곳에만 플레이트를 달았을 경우 티켓을발부받게 된다. 중고차를 구입 했는데플레이트를 한쪽밖에 받지 못했다면 DMV에 이야기한 후 플레이트를 하나 더 발급 받아야 한다.
Q3. 사람이 차량에 타 있는 상태에서도 주차티켓을 받을 수 있을까?
A3. 사람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에도 차를 세우지 말아야하는 구간에 정차할 경우 파킹티켓을을 수 있다. 횡단보도, 교차로, 터널, 다리, 인도, 그리고 보도블럭이 빨간색으로 칠해져있는 구간은 특별한 사유(사고 등)가 아니면 정차할 수 없는 구역이며 이 곳에 정차하게 될 경우 파킹티켓을 받을 수 있다.
Q4. 차량에 틴팅을 하고 싶은데 허용되는 범위는?
A4. 네바다주 또는 아리조나 주는 차량 전체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뒷자석의 유리에 모두 틴팅을 할 수 있으며 어둡기 정도도 상관이 없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앞 유리에 틴팅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된다면 티켓을 발부 받게 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픽스티켓(시정조치가 필요한 티켓)을 발부받게 되는데, 틴팅을 앞 유리에 했다가 티켓을 받았을 경우 앞 유리의 틴팅을 지운 후 지역 경찰에 확인 사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정해준 금액을 첨부하여 코트로 보내게되어 있는데 가격이 얼마하지 않는다하여 기간을 어겼을 경우 영장으로 전환되어 소환될 수 있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Q5. 운전을 하다 사람이 아닌 동물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
A5. 다른 동물은 상관없지만 개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리포트를 하며 만약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났을 경우 뺑소니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도있다. 대부분의 경우 개와 사고가 났을 경우 개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당황하여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없이 침착하게 경찰에 연락하여 리포트하도록 한다.
음주 운전
미국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부럽게 생각했던 점이 있다면, 그건 교육시스템도 시민의식이나 행정시스템도 아닌 법의 집행과 처벌에 관련된 것이었다.
조그마한 범법 행위에도 한국과 비교했을때 무거운 벌금 혹은 형벌을 내리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효과도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이는 벌금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법들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역시 미국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항목중에 하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미국은 국토가 넓은 관계로 한국에 비해 대중교통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고, 택시나 대리운전 또한 요금이 비싸거나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 주위에서 많은 수의 한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부끄럽지만 음주 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운전을 했던 거리가 가까웠고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게 걸려 여섯가지의 음주측정테스트를 받고 혈중 알콜 농도가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서 운 좋게 풀려났던 경험이 있어 그후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라는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미국내 음주운전과 그 처벌에 대해 알아야할 사실들
–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흔히 DUI (Driving Under Influence)라고 통용되며 알콜이 아닌 다른 불법적인 약물을 하고 운전한 경우에도 DUI에 포함될 수 있으나 대개 DUI는 음주 운전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 미국은 주마다 처벌기준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될 경우6~12개월의면허 정지와 약4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이상의 보험금을 3년동안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2~3배의 벌칙이 가해진다.
이외에도 구치소에수 감되었다나오게 된다면 Bail Bond라 불리는 벌금을 내어야지 나올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또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가 넘으면 처벌을 받게 되며, 상업용 차량(트럭, 버스, 택시 등) 일 경우 이의 절반 수준인 0.04%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술을 마실수 없는 21세이하의 미성년자는 차량에서 술이 발견되기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차량내에술이 없어도 0.01%의 혈중 알콜 농도로도 체포될 수 있다.
–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살인미수’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최소 96시간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400이상 많게는 $1000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범일 경우는 1년까지의 징역형이가능하며 2년간 운전면허가 박탈되게 된다. 단, 미국은 대중교통시설 이 잘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에도 집에서 직장 혹은 학교까지의 제한된 구간은 운전이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 3범의 경우는 처벌이 더욱 엄격하여서 징역기간이 최소 120일로 늘어나며 운전면허는 3년간 박탈된다. 특정구간(직장,학교)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한적 면허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3범이 된다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게 되어서 경찰은 언제든 불심검문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2009년 한해동안 운전 중 체포된 한인의 절반 가량(42.5%)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적발이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에서의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로 간주되며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