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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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9253미국에서 여권을 분실하는 경우 적지 않아 있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지금부터 여권을 재발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보자.

일반여권 신청시 구비서류(체류 비자를 소지하신분)

1.공통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2장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바탕 Color 사진)
– 구 여권 원본 및 사본 (Copy) 1부 (인적사항면 및 VISA, I-94)

2. 추가서류
• 유학생: I-20 Form (원본 및 사본 1부)
• 취업: 취업비자 or 노동허가서
• 병역 미필자 (25세-35세): 병역 증빙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ID 원본 및 사본 1부
• 수수료: $53/ 8세 미만: $35
• 소요기간: 2-3주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정해진 규격의 칼라 신청서로 작성.
2.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해서는 안됨.
3. 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하며, 성명, 서명, 주민등록
번호 등은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4. 신청인의 자필로 서명. (18세 이하는 법정대리인 서명가능)
5.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흰색 바탕의 사지만 부착 가능 (하늘색, 베이지색 등 불가), 흰색 상의 착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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