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신분 유지와 신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나?

709

151018725유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은 유학생 신분으로서 제일 기본적이다. 유학생 신분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체류자가 된 기록은 미국에 다시 입국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학연수의 경우 학교에서 제시한 출석율을 유지해야 한다. 요구하는 출석율은 학교 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80%이다.

학교에서 제시하는 출석율 보다 낮은 상황에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갈 수 없다. 정규대학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한다.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 퇴학을 받게 되면 I-20가 Terminate(제거) 될 수 있다.

유학 중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짧은 기간이라면 학교 출석과 성적 유지가 가능하여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간 학교 출석을 못하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아프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 담당자와 상의 하여야 한다.

유학생은 이민법 상 전학 또는 프로그램 변경 후 5개월 이내에 학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학생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5개월 넘게 학업과 관련 없는 이유로 미국 외 지역을 체류 또는 여행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유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위해서는 먼저 학교 담당자에게 알리고 I-20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 신분을 상실 한 사람이 이민국에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1. 다음학기에 공부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4. 추방 당할 일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5. 여러번 신분 회복을 신청 하지 않았어야 한다.
6. 유학생 신분을 유지 하지 못한 기간이 5개월 미만 이어야 한다.
7. 공부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충분하다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0160614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