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유학중인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의 경우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는 300만원까지,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유학생인 경우 공제한도 없이 모두 공제 되며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된다.
취학 전 아동, 중학생이 하는 현행대로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중 자비
유학 자격 요건을 충족 해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법규는 http://oneclick.law.go.kr 에서“유학생 소득공제”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