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었다.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재외국민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선거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번 19대 대선 재외국민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뉠 수 있다.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고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나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신청 방법으로는 공관 방문, 우편 신청,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이 있다.
재외투표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다. 투표시에는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명서는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및 명부등재 여부를 확인한 뒤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해당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이를 봉합한 뒤에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투표가 무효가 된다.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송용 봉투를 봉함하지 않은 경우, 어떤 난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2란에 걸쳐 표가 되어 있거나 2개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경우, 어느 난에 표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표기한 경우 등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할 내 선거인수는 총 13,631명이라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될 투표소는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그리고 샌디에고카운티 노인회이다. LA 총영사관 공관투표소는 4월 25일 화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 반면, OC 한인회와 샌디에고 노인회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일요일까지 3일간만 운영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산호세 한국무역관, 그리고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서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투표할 수 있고 산호세 한국무역관과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외교부에서 2015년 발간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영주권자 및 일반 체류자, 유학생 등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약 82만명이라고 한다. 가장 큰 한인 사회가 있는 만큼 투표 참여를 서로를 독려한다면 이번 19대 대선에서 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 19대 대선 후보자 공약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혜민 학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