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돈을 안돌려줘요” 최후의 수단, 소액청구 재판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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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01803이렇게 항의 편지를 보내도 집 주인측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서 소송이 가능하다. 변호사가 참여 가능한 일반 민사의 경우 변호사 비용이 시큐리티 디파짓보다 몇배가 들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소액 청구재판(small claims court)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거주 신분에 관계없이 제기 가능하다.

장점

저렴한 비용, 빠른 진행속도, 그리고 집주인측의 변호사가 동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회사라면 회사 관계자가 나와야 하고, 개인이 라면 주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

단점

7,500의 최대 판결 상한선 및 변호사의 부재가 단점이다.

집주인 뿐 아니라 본인도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을 해야한다. 통역관은 대동할 수 있다. 또한 피고가 맞고소를 거는 경우 이를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액청구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SC-100 서류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본인의 주소와 이름, 피고의 주소와 이름, 요청 금액 등등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기제하면 된다.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면 small claims court advisor가 대부분의 법원에 있다. 이들은 어떻게 소송을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어떻게하면 이기는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을수 있다.

일단 서류접수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재판일시와 신청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복사본이 피고에게는 소환장이 된다. 이소환장은 재판날짜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제3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쉐리프를 고용하면 $30에 해당 주소에 세번까지 나가 준다. 혹은 제3자 친구나 민간 배달업체를 통해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쉐리프가 아닌 제3자를 통해 소환장을 전달했다는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원 직원을 통해 certified mail로 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정해진 기간 이전에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 재판 날짜를 뒤로 미루는것도 가능하다. 재판당일 해당 장소에 가면 판사의 일장 연설을 들을 것이다.연설 내용은 거의 항상 협상을추 천한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 밖으로 나가서 협상을 하거나 이날 재판에 제시할 증거물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설사 이전에 제공했던 증거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이용하려면 이때 한번 더 보여주어야 한다. 협상을 했다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협상조건을 기제하고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일단 판사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협상이 결렬 됐다면 재판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 소액청구재판의 경우 각 사건당걸리는 시간은 대략 15~20분이다. 이것보다 짧게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다.따라서 원고가 상황을 설명할 기회는 매우 짧다. 정말 길어야 5분이다.

미리 어떻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상황 설명을 할지 준비해 두는게 좋다. 반대로 아예 연설문을 써가면 판사가 좋아하지 않다. 재판해서 원고가 진 경우 사실 상항소는 불가능하다. 피고가 진 경우 에는 단 한번 더 항소가 가능한데, 이때는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원고도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다. 재판에서 승소하시면 30일을 기다려야 한다.상대방이 항소를 하거나 판결금액을 지불할 기회를 줘야 한다.

만약 30일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에 진 피고를 법원에 소환해서 재산내역을 알아낼 수 있다. 또한 쉐리프를 고용해서 월급의 최고 25%를 매달 몰수하거나, 은행잔고, 혹은 사업의 하루 수입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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