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우스다코타에 위치한 모 주립대학교 한인학생회장입니다.저를 비롯한 한인학생들이 수년간 지역의 택시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인구가 2만5천명 겨우 넘는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또한 이곳으로 오는 한인학생들은 대부분 교환학생 프로그램위주로 오는 학생들이라 차량이 없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이 쇼핑을 가거나 이동을 할때 수단은 친구들로부터 라이드거나 택시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저희 도시 특성상 택시를 길에서 잡는것이 아닌 100% 전화로 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한인학생들이 전화를 하면, 고의적으로 늦게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시로는 공항으로 가야하는 학생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공항은 하루 2대 50인승항공기로 운행하는 작은 공항이라 1시간전에만 도착하여도 매우 여유롭게 도착하는 공항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공항까지는 차량으로 구글맵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 한명이 비행기 시간 2시간 전에 택시회사에 전화를 하여, 공항까지 콜을 하였지만 택시는 30분 넘게 오지 않았으며, 그 이후 택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태우며 공항에는 출발 15분전 도착하여 학생이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학생은 비행기를 타야하니 급하다, 빨리 가달라고 하였지만… 드라이버는 너만 급한게 아니라 모두가 일정이 있는데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답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은 급하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 훨씬 일찍 콜을 하였으나, 택시회사에서는 더욱더 뻔뻔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두번째 예시로는, 학생들이 쇼핑을 가기위해 콜을 하였을 때도 in a couple of minutes 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시간넘게 기다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의 겨울날씨는 섭씨 영하 20도는 기본으로 내려가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추운야외에서 계속 기다리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다린지 한시간 이후에 전화를 해도 항상 Doing my best 라는 답변만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며 많은 금전적,심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변호사 전종준] 안녕하세요,택시회사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먼저 주 정부 법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떄는 말로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증거자료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느 택시 회사이고 어떻게 차별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백인이 택시를 불렀을 때는 몇 분 걸렸는데 한국인이 택시를 불렀을 때는 몇 분이 걸렸는지 사진이나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우기 한 택시 회사가 한국인 한명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하여 부당한 차별 대우의 ‘패턴(Pattern) 을 보여주면 더 강력한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 관청을 통해서 불평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서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떄문에 그 지역의 소송변호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자문을 받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밝힐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면,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 외국인 신분과 미국 거주자 신분의 보호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그 지역 변호사와 상담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