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식 ‘코로나 경기부양법’ 1인 1200달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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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법안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사태를 겪고 있다. 3월 30일 기준으로 미국에 확진자 수는 12만 명 사망자 수는 2천 명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상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미국 시민들은 경제적으로도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 부양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 정책이었으며, 이번엔 금융위기 때보다도 규모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경기 자체가 경제에 의한 하락 국면이 아니고 전대미문의 역병에 의한 하락이므로 단기간 경기 부양책으로 양적완화가 필요해 결정했다고 한다.

경기 부양법에 의한 현금 지원을 통해 미국 성인 1명에게 최대 1200달러의 자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 1명당 500 달러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 수당으로 인당 최대 600달러 증액된다고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원되며 타격을 입은 업체를 위해 50%의 환급 가능한 급여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고용주들은 원한다면 세금 납부 시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시민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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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조금은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미국의 Social Secrurity가 있는 신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 Form 1040을 제출한 신고 대상자 또는 배우자 및 부양자. 그리고 2019년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한 모두가 현금 수령 대상이다. 하지만 연 소득이 7만 5000달러 초과하면 이 같은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만약 연 소득 9만 9000달러를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 신고를 했어도 Social Secrurity가 없으면 제외된다.

이 같은 경기 부양법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고려 중이며, 이러한 경기 부양법을 통해 경기 침체가 완화될 거라고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