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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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1149896_960_720질문: 현재 OPT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합니다. H-1B 신청자격이 궁금합니다.

답: H-1B는 단기 취업비자(신분)이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적합한 비자(신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H-1B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갖게 되면 같은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신청을 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취업한 상태로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면 스폰서 회사의 임금 지불 능력도 증명되는 것이고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하면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므로 다른 어떠한 비이민 신분보다 수월하게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4월 1일부터 접수되는 H-1B 취업비자는 매년 6만 5,000개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해마다 신청자가 폭주하여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추첨에 당첨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고 추첨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1B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전문직에 부합되는 학위나 충분한 경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래 4가지 중 1가지는 충족을 시켜야 전문직으로서 H-1B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직종이 4년제 대학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2) 비슷한 전문 업계에서 특정 직종에 대해 전문 학위를 요구하거나 해당 포지션의 업무 자체가 복잡성이나 독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 3)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학위나 상응하는 자격 소지자를 요구-특정 직종에 관한 고용과 관련 과거에 학사학위 소지자만 고용함, 4) 전문적이고 복잡성이 있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이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고졸자, 전문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 H-1B 직종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는 경력, 전문 자격증, 관련된 과정 수료 및 전문 교육 등을 평가하여 전문직 취업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현재 OPT로 현장 취업 실습 중이며 H-1B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OPT 종료일자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여건에 최대한 유리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1B 비자(신분)는 처음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H-4)는 H-1B 소지 주신청자의 취업 이민 신청서(I-140)가 승인된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고 취업할 수 있습니다.

출처: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해준다고 하는데 자격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