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정규 비자업무 중단’에 따른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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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 대사관이 19일부터 이민, 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정규 인터뷰 일정을 취소했다. 또한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비즈니스 출장, 단기 취업, 합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따라 전자여행 허가제(ESTA)로는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정부가 외국인으로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 시켰기 때문에 ESTA로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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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발급이 금지되면서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다. 학교의 DISSA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Student and Scholar Advising)은 유학생들의 비자가 유지될 수 있게 질문에 답변을 주고 있다. 대체적인 질문은 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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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측에서 남은 학기의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도 비자가 유지되며 귀국해도 되나?

DISSA 측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도 되며, 한국에 귀국해서 수업을 들어도 비자가 유지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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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9월 가을 학기에 들어오는 경우, 학생 비자를 그대로 써도 되나?

학생비자(f-1)의 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5달을 넘으면 비자 자체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한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3월에 출국하여 9월에 미국에 입국을 한다면 더 이상 비자가 유효하지 않는다. 이번 사태로 미국을 떠난 학생들이 모두 새로운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예외를 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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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ravel Signature를 받아야 하나?

Travel Signature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학교의 DISSA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나가게 되는 경우 국제학생들은 Travel Signature를 DISSA 측에서 받아야 한다. 겨울에 한국에 다녀와 이미 Travel Signature를 받았다면 괜찮지만, 겨울에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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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학기 졸업생은 OPT 신청을 할 수 있나?

OPT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학생이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이번 학기가 졸업 학기이고 온라인으로 수업이 변경되어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면 출국하기 전에 반드시 OPT를 신청해야 된다. OPT 신청을 위하여 학생들은 일부로 졸업을 여름학기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일어난 국가재난급 상황에서도 유학생들은 비자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측에서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수시로 메일 또는 DISSA 사이트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